V.E 설계

기능은 유지하면서 비용은 절감하는
가치 공학(Value Engineering)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의

Value Engineering Design

참고자료 :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건설가치공학(V.E.)은 건축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능을 분석하여 개선해 가는 조직적 활동입니다.

설계 경제성에 대한 검토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합니다.

관련항목 관련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8조(설계VE 실시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
  •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V.E 설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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