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Value Engineering Design
참고자료 :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건설가치공학(V.E.)은 건축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능을 분석하여 개선해 가는 조직적 활동입니다.
설계 경제성에 대한 검토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합니다.
| 관련항목 | 관련내용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8조(설계VE 실시대상) |
|
관련 법령
참고자료
-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시행 2024. 12. 24.]
V.E 설계 문의
예산은 줄이고 가치는 높이는 전략,
전문적인 V.E 컨설팅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