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검토

용도변경, 증축, 리모델링 시
책임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명확히 판단합니다.

정의

Structural Review

관련법령 :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구조검토는 건축구조물이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입니다. 구조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서,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시공상태, 유지·관리상태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포함합니다.

유지·관리 중 구조안전 확인

관련법령 :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유지·관리 중에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의뢰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항목 관련내용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 안전진단
  •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검토
  •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검토
  • 증축을 위한 구조검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의 경우 3층 이상)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의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구조검토 문의

용도변경부터 리모델링까지,
구조적 안전을 위한 명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031-8027-3520 (상담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