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설계

안전성, 사용성,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 구조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정의

Structural Design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구조설계는 구조계획에 따라 형성된 3차원공간의 구조체에 대하여 구조역학을 기초로 한 골조해석 및 구조계산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체 각부에 대하여 이를 시공 가능한 도서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창조적 과정의 업무입니다.

구조설계의 원칙

관련법령 :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건축구조물은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설계의 단계

관련법령 :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구조계획 골조해석 및 부재설계 구조설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의 작성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구조설계 기준

관련법령 :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설계기준 기준설명 설계기준 기준설명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30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KDS 41 10 00 일반사항 KDS 41 40 00 건축물 합성구조 설계기준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50 00 목구조 설계기준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60 00 조적식구조 설계기준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KDS 41 80 00 기타 재료구조 설계기준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구조설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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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27-3520 (상담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