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Structural Supervision
구조감리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공사감리이고,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91조의3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항
(특수구조건축물)
제2조 18항
(특수구조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61조
- 지진구역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지진구역Ⅰ (행정구역)
[별표 10]
지진구역Ⅰ (행정구역)
- (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주1) 강원도 남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특
[별표 11]
중요도 특
- 연면적 1,000m²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구조감리 문의
법적 의무 대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전문 구조기술사가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