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감리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적인 협력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시공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정의

Structural Supervision

구조감리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공사감리이고,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항
(특수구조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 지진구역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지진구역Ⅰ (행정구역)
  • (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주1) 강원도 남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특
  • 연면적 1,000m²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구조감리 문의

법적 의무 대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전문 구조기술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31-8027-3520 (상담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