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업무 흐름도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내진성능평가편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이해
자료수집
재료강도의 결정
성능목표
평가지진
평가절차의 결정
구조해석
평가보고서 작성
비구조요소의 평가
기초구조의 평가
구조물의 성능평가
전문가 검토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 건축물의 중요도 | 종류 |
|---|---|
| 중요도(특) |
1) 연면적 1,000 ㎡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5) 중요도(특)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 건축물 및 공작물 |
| 중요도(1) |
1) 연면적 1,000 ㎡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3)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4)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근로복지시설 5) 5층 이상인 숙박시설 · 오피스텔 · 기숙사 · 아파트 · 교정시설 6) 학교 7)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 중요도(2) |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 중요도(3) |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가설구조물 |
중요도 및 내진등급에 따른 최소성능목표
- •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 건축물의 중요도 | 내진등급 | 성능목표 | |
|---|---|---|---|
| 재현주기 | 성능수준 | ||
| 중요도(특) | 내진특등급 | 2400년 | 인명보호 |
| 1000년 | 기능수행 | ||
| 중요도(1) | 내진1등급 | 2400년 | 붕괴방지1) |
| 1400년 | 인명보호 | ||
| 100년 | 기능수행 | ||
| 중요도(2), 중요도(3) | 내진2등급 | 2400년 | 붕괴방지 |
| 1000년 | 인명보호 | ||
| 50년 | 기능수행 | ||
주1) 내진1등급 건축물의 붕괴방지 성능수준은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적용한다.
재현주기별 스펙트럼가속도 조정계수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내진성능평가편
| 재현주기(년) IR |
50년 | 100년 | 1000년 | 1400년 | 2400년 |
|---|---|---|---|---|---|
| 조정계수 | 0.30 | 0.43 | 1.0 | 1.2 | 1.5 |
목표성능수준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내진성능평가편
| 건축물의 성능수준1) |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
| 기능수행 | 거주가능 | 기능수행 |
| 즉시복구 | 거주가능 | 위치유지 |
| 인명보호 | 인명안전 | 인명안전 |
| 붕괴방지 | 붕괴방지 | 미고려 |
|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정의 및 일반적 피해 수준 |
|---|---|
| 기능수행 | 지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
| 위치유지 | 지진 이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으나 지진 이전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탈락과 전복 등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
| 인명안전 | 지진 이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
|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손상 정도 |
|---|---|
| 거주가능 | 구조물의 피해는 경미하며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대체로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다. |
| 인명안전 |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 횡강성과 강도의 손실이 있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에 영구변형이 있으며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 요소에서 균열, 파단, 항복, 혹은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한 인명손실의 위험은 낮다. 구조부재의 보수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으나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와 보강이 요구된다. |
| 붕괴방지 | 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혹은 전체적인 붕괴가 임박한 상태이다.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 및 강성의 저하가 있으며 횡방향 영구변형이 있다. 그러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보수보강 후에도 거주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여진으로 인해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
1) 건축물의 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 각각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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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력으로 정확하게 평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