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기존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지진 재해를 예방합니다.

정의

관련법령
  •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업무 흐름도

참고자료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내진성능평가편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이해

자료수집

재료강도의 결정

성능목표

평가지진

평가절차의 결정

구조해석

평가보고서 작성

비구조요소의 평가

기초구조의 평가

구조물의 성능평가

전문가 검토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관련법령

•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건축물의 중요도 종류
중요도(특) 1) 연면적 1,000 ㎡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5) 중요도(특)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 건축물 및 공작물
중요도(1) 1) 연면적 1,000 ㎡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3)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4)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근로복지시설
5) 5층 이상인 숙박시설 · 오피스텔 · 기숙사 · 아파트 · 교정시설
6) 학교
7)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도(2)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도(3)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가설구조물

중요도 및 내진등급에 따른 최소성능목표

관련법령
  • •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건축물의 중요도 내진등급 성능목표
재현주기 성능수준
중요도(특) 내진특등급 2400년 인명보호
1000년 기능수행
중요도(1) 내진1등급 2400년 붕괴방지1)
1400년 인명보호
100년 기능수행
중요도(2), 중요도(3) 내진2등급 2400년 붕괴방지
1000년 인명보호
50년 기능수행

주1) 내진1등급 건축물의 붕괴방지 성능수준은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적용한다.

재현주기별 스펙트럼가속도 조정계수

참고자료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내진성능평가편

재현주기(년)
IR
50년 100년 1000년 1400년 2400년
조정계수 0.30 0.43 1.0 1.2 1.5

목표성능수준

참고자료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내진성능평가편

건축물의
성능수준1)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기능수행 거주가능 기능수행
즉시복구 거주가능 위치유지
인명보호 인명안전 인명안전
붕괴방지 붕괴방지 미고려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정의 및 일반적 피해 수준
기능수행 지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위치유지 지진 이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으나 지진 이전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탈락과 전복 등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인명안전 지진 이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손상 정도
거주가능 구조물의 피해는 경미하며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대체로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다.
인명안전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 횡강성과 강도의 손실이 있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에 영구변형이 있으며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 요소에서 균열, 파단, 항복, 혹은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한 인명손실의 위험은 낮다. 구조부재의 보수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으나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와 보강이 요구된다.
붕괴방지 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혹은 전체적인 붕괴가 임박한 상태이다.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 및 강성의 저하가 있으며 횡방향 영구변형이 있다. 그러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보수보강 후에도 거주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여진으로 인해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 각각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내진성능평가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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