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외관 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의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정의)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점검의 종류)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점검대상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지하도상가 등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역시설 및 관람장, 다중이용시설

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외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준공 후
15년 경과된)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실시시기

A·B·C 등급 D·E 등급 최초실시
반기 당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①제1종·2종 시설물이 되거나
②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
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벌칙 및 과태료 관련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3.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4.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5.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6.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의3.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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