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안내

에이톰엔지니어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금액 제한 없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제도

Disabled Standard Workplace
Private Contract System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5호를 25조1항7의2호로 발주하시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장애인 연계 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1. 핵심 법령 비교 : 왜 '5호 마목'이 아니라 '7호의2 라목'인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등은 단순한 용역이 아닙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고도의 기술용역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발주 관행은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비교 항목 ① 기존 방식 (현행) ② 제안 방식 (개선)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2 '라목'
대상 규정 학술연구·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을
요하는 용역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 절차 2인 이상 견적 제출 (G2B)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시 필수)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 제한 없이 가능)
낙찰 방식 '운'에 맡기는 전자 추첨 (복불복)
가격점수만 맞추면 기술력 없는 업체도 낙찰 가능
'기술력' 있는 업체 지정 (에이톰Eng)
발주처가 검증된 전문기관을 직접 선택
예산 효과 부담금 감면 없음
단순 용역비 지출로 끝남
○ 계약금의 최대 50% 감면 (연계고용)
계약금의 약 10%를 교육청 예산으로 회수하는 효과

2.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범위

  • 1
    장애인 표준사업장, 국가유공자 단체,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 등과의 계약
  • 2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일반적인 공사, 물품, 용역
  • 3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

에이톰의 수의계약 범위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진단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구조설계·검토·감리
구조설계·검토·감리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인접건물 사전·사후조사
인접건물 사전·사후조사
드론점검 및 디지털트윈기술
드론점검 및 디지털트윈기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공사 감리
해체공사 감리 (신고대상)
일반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일반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수의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추정가격과 상관없이 1인 견적만으로 계약 체결 가능.
  • 직접생산 확인 해당용역(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취득
    (2025.12.04, 2025-03-012호)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용역 포함)으로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 (총 구매액의 0.8% 이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의2호 라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소액 수의계약(제5호, 2천만 원 이하)과 달리 별도의 금액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5. 11. 1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참고 자료
  •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2023. 05.]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지침 [20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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