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제도
Disabled Standard Workplace
Private Contract System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5호를 25조1항7의2호로 발주하시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장애인 연계 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1. 핵심 법령 비교 : 왜 '5호 마목'이 아니라 '7호의2 라목'인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등은 단순한 용역이 아닙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고도의 기술용역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발주 관행은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비교 항목 | ① 기존 방식 (현행) | ② 제안 방식 (개선) |
|---|---|---|
| 법적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2 '라목' |
| 대상 규정 | 학술연구·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을 요하는 용역 |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 |
| 계약 절차 | 2인 이상 견적 제출 (G2B)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시 필수) |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 낙찰 방식 | '운'에 맡기는 전자 추첨 (복불복) 가격점수만 맞추면 기술력 없는 업체도 낙찰 가능 |
'기술력' 있는 업체 지정 (에이톰Eng) 발주처가 검증된 전문기관을 직접 선택 |
| 예산 효과 | 부담금 감면 없음 단순 용역비 지출로 끝남 |
○ 계약금의 최대 50% 감면 (연계고용) 계약금의 약 10%를 교육청 예산으로 회수하는 효과 |
2.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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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 표준사업장, 국가유공자 단체,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 등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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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일반적인 공사, 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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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
에이톰의 수의계약 범위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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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추정가격과 상관없이 1인 견적만으로 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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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 해당용역(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취득
(2025.12.04, 2025-03-012호)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용역 포함)으로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 (총 구매액의 0.8% 이상)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의2호 라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소액 수의계약(제5호, 2천만 원 이하)과 달리 별도의 금액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5. 11. 1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참고 자료
- •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2023. 05.]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지침 [2019. 02.]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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