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정의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정의)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점검의 종류)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점검대상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지하도상가 등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역시설 및 관람장, 다중이용시설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실시시기
| 구분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최초실시 |
|---|---|---|---|---|
|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4년 이내 |
| 건축물 외 시설물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3년 이내 |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벌칙 및 과태료 관련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3.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4.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5.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6.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의3.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밀안전점검 견적 문의
법적 점검 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국토부 지정 전문기관 에이톰엔지니어링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