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건축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입니다.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정의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정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점검대상

제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실시시기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최초실시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과업 수행 절차

STEP 01

준비 및 계획수립

현장답사, 계획서 작성

STEP 02

현장 조사

육안조사, 비파괴시험

STEP 03

상태 평가

결함 원인분석, 등급산정

STEP 04

안전성 평가

구조해석, 내하력 평가

STEP 05

종합 보고서

보수보강안 제시, 제출

주요 점검 항목 및 내용

사전 조사

  • 설계도서 검토
  • 시공 및 보수보강 이력 조사
  • 구조적 특성 파악
  • 기존 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외관 조사

  • 균열 현황 조사 (폭, 길이)
  • 누수, 백태, 박리, 박락 조사
  • 부재의 변위 및 변형 조사
  • 시설물 기울기 측정 (Tilt Test)

재료 시험

  • 콘크리트 압축강도 (반발경도법)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철근 배근 탐사 및 피복두께
  • 염화물 함유량 시험

안전성 평가

  • 구조해석 모델링 작성
  • 고정하중 및 활하중 검토
  • 부재별 내하력(구조성능) 평가
  • 종합적인 구조 안전성 판정

종합 평가

  • 상태평가 결과 분석
  • 안전성평가 결과 분석
  • 종합 안전등급(A~E) 산정
  • 유지관리 방안 수립

보수·보강

  • 결함별 보수 방법 제시
  • 구조적 결함에 대한 보강안 제시
  • 유지관리 중점 사항 제안
  • 개략 공사비 산출

벌칙 및 과태료 관련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3.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4.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5.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6.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의3.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밀안전진단 견적 문의

건축물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지정 전문기관 에이톰엔지니어링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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