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정의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정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점검대상
제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실시시기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최초실시 |
|---|---|---|---|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과업 수행 절차
준비 및 계획수립
현장답사, 계획서 작성
현장 조사
육안조사, 비파괴시험
상태 평가
결함 원인분석, 등급산정
안전성 평가
구조해석, 내하력 평가
종합 보고서
보수보강안 제시, 제출
주요 점검 항목 및 내용
사전 조사
- 설계도서 검토
- 시공 및 보수보강 이력 조사
- 구조적 특성 파악
- 기존 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외관 조사
- 균열 현황 조사 (폭, 길이)
- 누수, 백태, 박리, 박락 조사
- 부재의 변위 및 변형 조사
- 시설물 기울기 측정 (Tilt Test)
재료 시험
- 콘크리트 압축강도 (반발경도법)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철근 배근 탐사 및 피복두께
- 염화물 함유량 시험
안전성 평가
- 구조해석 모델링 작성
- 고정하중 및 활하중 검토
- 부재별 내하력(구조성능) 평가
- 종합적인 구조 안전성 판정
종합 평가
- 상태평가 결과 분석
- 안전성평가 결과 분석
- 종합 안전등급(A~E) 산정
- 유지관리 방안 수립
보수·보강
- 결함별 보수 방법 제시
- 구조적 결함에 대한 보강안 제시
- 유지관리 중점 사항 제안
- 개략 공사비 산출
벌칙 및 과태료 관련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3.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4.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5.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6.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의3.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밀안전진단 견적 문의
건축물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지정 전문기관 에이톰엔지니어링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