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정의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정의)
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점검대상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정의)
시설물안전법 제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1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실시시기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벌칙 및 과태료 관련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3.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4.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5.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6.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2.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의2.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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