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 장비 탑재 및 특수 구조물 해체 시
구조적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합니다.

정의 및 목적

Demolition Safety Review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는 해체 대상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작업하는 등 건물이 작업 도중 붕괴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적 안전성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
  •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조안전성 해석결과 예시

Beam Moment Diagrams
Beam Moment Diagrams
Shear Force Diagrams
Shear Force Diagrams
Axial Force Diagrams
Axial Force Diagrams

구조안전성 검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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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27-3520 (상담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