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목적
Demolition Safety Review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는 해체 대상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작업하는 등 건물이 작업 도중 붕괴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적 안전성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제2조 제18호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
-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조안전성 해석결과 예시
Beam Moment Diagrams
Shear Force Diagrams
Axial Force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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