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작성

철거의 모든 과정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해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정의 및 목적

Demolition Planning

해체계획서 작성은 건축물 붕괴 사고 예방과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춰 철거의 모든 과정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

구분 관련법령 내용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1항 제1호, 제3호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단, 3층 이상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항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의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초과인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항
(조례)
  • 해당 건축물 주변 반경 내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도로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하는 경우
  • 1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
  • 2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건축물 주변조사) 주변 건물 및 지하 매설물 조사
제13조(구조안전계획) 구조 안전성 검토와 필수확인점
제6조(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구조형식 및 노후 상태 조사
제14조(구조보강계획) 구조물 보강 및 잭서포트 계획
제7조(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석면 등 유해물질 및 공해 조사
제15조(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작업자 추락방지 및 안전대책
제8조(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지하 매설물 이설 및 보호 계획
제16조(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인접 건축물 단계별 안전대책
제9조(장비이동 계획) 장비 양중 및 이동 동선 계획
제17조(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주변 교통 및 보행자 안전대책
제10조(가시설물 설치 계획) 가설 방음벽 및 비계 설치 계획
제18조(소음·진동 등의 관리)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대책
제11조(작업 순서 등) 공정 흐름 및 해체 순서 계획
제19조(해체물 처리계획)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처리계획
제12조(해체공법) 현장 여건 맞는 안전 공법 선정
제20조(부지정리) 완료 후 부지 정리 및 평탄화

해체계획서 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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