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정의

관련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종별로 착공 시기부터 준공 시기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관련법령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작업발판 및 안
전시설물 일체
화 가설구조물
(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현장 조립 복합
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부터 정기점검 수행까지,
건설 현장의 안전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031-8027-3520 (상담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