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관련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종별로 착공 시기부터 준공 시기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관련법령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
| 1차 | 2차 | 3차 |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작업발판 및 안 전시설물 일체 화 가설구조물 (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현장 조립 복합 가설구조물 |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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