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제13조부터 제16조의 항목에 따라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점검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1) 점검기관 모집공고
(시·도지사) 및 등록 신청
(점검기관)
(영 12조, 관련 조례)
3) 점검대상 통보 및
점검기관 지정
(시장·군수·구청장 등 → 관리자)
(법 제18조 및 제19조 지침 제4조)
5) 건축물관리점검
계약 체결
(점검기관, 관리자)
6) 점검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관리자, 점검책임자)
(지침 제13조, 14조)
2) 점검자 교육 이수
(점검기관)
(영 제13조)
4) 점검책임자 지정
(점검기관)
(영 13조, 지침 제4조)
10)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국토부, 시·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
※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
(시장·군수·구청장 등)
(법 제24조, 제25조 등)
9)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점검결과의 이행 등 실시
(관리자)
(법 제21조 및 제22조, 영 제15조, 제16조)
8) 점검결과 보고
(보고서, 점검표 제출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
(점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20조, 지침 제5조)
7) 점검 실시
(점검기관)
(지침 제15조)
벌칙 및 과태료 안내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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