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건축물 사전·사후조사

공사 현장 주변 건물의 상태를 미리 기록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정의

Adjacent Building Survey

건설 공사(특히 굴착 공사 등)가 진행될 때, 공사 현장 주변의 기존 건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인접건축물 사전·사중·사후 조사

구분 과업 단계 주요 과업내용 관련 장비 및 산출물
사전
조사
착공 전
  • 시설물 현황 파악: 대상 구조물의 규모, 구조 형식, 층수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
  • 외관 현황 조사: 기존 균열(위치, 폭, 길이), 누수, 박리, 박락, 부식, 침하 등 상태 조사
  • 초기치 설정: 주요 부위 균열게이지 및 경사계 설치를 통한 수평·수직 초기 데이터 확보
  • 기록 보존: 주요 결함 부위에 대한 고해상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균열폭 측정기,
디지털경사계
사중
조사
공사
시행 중
  • 정밀 계측 관리: 설치된 게이지를 통한 균열 폭 변화량 및 구조물 기울기 주기적 측정
  • 안전 모니터링: 계측장비 및 CCTV를 활용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변위 발생 여부 실시간 확인
  • 영향성 분석: 공사 공정에 따른 지반 침하 및 지하수위 변동이 인접 건물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계측장비, CCTV
사후
조사
공사
완료 후
  • 상태 변화 확인: 공사 완료 후 인접 구조물의 상태를 재조사하여 사전조사 자료와 정밀 비교
  • 피해 물량 산출: 공사로 인해 추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균열 및 손상 부위의 물량 산출
  • 인과관계 판정: 공사 진행과 건축물 안전성 저하 사이의 객관적 영향성 여부 판단 및 평가
  • 종합 결론 도출: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방안 제언 및 종합보고서 작성
버니어캘리퍼스

관련법령

관련 조항 요약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8조(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사전·사후조사 견적 문의

공사 분쟁 없는 안전한 현장,
철저한 기록과 분석으로 지켜드립니다.

031-8027-3520 (상담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