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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뉴스]유치원·학교 건물 안전성평가 의무화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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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02 15:58

내용

연2회 이상 실시…결함 발견되면 보수·보강 조치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등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시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 안전점검 의무화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학교 건물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보고, 교육시설법을 제정했다.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교육시설에서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도 학교시설은 대부분 다른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제정안은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 초·중·고, 연면적 10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 등에 대해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인증제는 5∼10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초·중·고, 도서관·학생수련원이 안전 인증제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법은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의 인접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인 ‘안전성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학교 공간 혁신·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4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건설경제 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