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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진주시, 내진보강 확대 지원 등 안전한 도시 조성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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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3-03-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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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확대지원과 지진대피 요령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6분 진주시 서북서쪽 16km 수곡면 사곡리 일대에서 규모 3.0 진도 4급의 지진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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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시가 실시한 지진 대피훈련[사진=진주시] 2023.03.07

시는 3월 현재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성능을 100% 확보했으며,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205곳 중 112곳에 내진보강 완료해 54.6%의 내진보강률을 달성했다. 시는 연내 14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6곳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인하고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진주시는 2020년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2022년까지 5곳의 민간건축물에 내진성능 평가비용 및 인증 수수료 1억4000만원을 지원해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민간건축물이 내진보강 등으로 성능을 확보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이 지진인증을 완료할 시 취득세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에 저항하는 방식에 따라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은 층수가 2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조규일 시장은 "현재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을 100% 확보했다"면서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 지진 방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