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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지하수까지 치솟은 흔들림...1년 전 제주 지진의 경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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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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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12-13 07:59

내용

2008년 이후 ‘규모 4’ 이상 지진 2차례
“평소 행동요령 숙지 침착히 대응해야”

 

2021년 12월14일 오후 5시19분 제주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재난문자가 날아들자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119에는 수백 건의 신고가 폭주했다.

제주도는 지진 발생 11분 만에 ‘재난대책본부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했다. 지진 위기경보도 ‘경계’로 격상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의 쇄설층이 해안 절벽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등 지진의 흔적은 남았다. 이날 훼손된 해안쇄설층만 24톤에 달했다.

이후 나흘에 걸쳐 18차례 여진이 발생하면서 서귀포시 서호동의 지하수 수위는 90cm나 솟구쳤다. 지진의 여파로 땅속 암석과 지층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발생했다.

느닷없이 찾아온 지진은 안전지대라는 도민들의 인식에도 충격파를 던졌다. 제주는 판구조나 활성단층 여건 등으로 고려하면 지진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분류돼 왔다.

실제 제주는 국내에서 지진 위험도가 낮은 Ⅱ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접수도 전무한 상황이었다.

다만 2000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규모 2 이상의 지진 발생 건수는 2003년 2건에서 2015년에는 2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 12월14일 오후 5시19분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의 쇄설층이 해안 절벽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2021년 12월14일 오후 5시19분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의 쇄설층이 해안 절벽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2008년 5월31일 4.2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지만 75km 부근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해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발생한 지진은 내륙과 더 가까워진 41km 해역이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규모 4.9의 지진을 체감하면서 제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사점을 남겼다. 지진 빈도가 완만히 증가하고 규모도 강해진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제주는 지진을 계기로 올해 2월 도지사의 책무는 물론 지방정부의 예보와 경보 기능을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법규에 따라 도지사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주도는 조례 제정 후속 조치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과 기상청의 실시간 지진 발생 정보를 연계해 규모 3.0 이상(해상은 3.5 이상) 지진 발생시 경보방송이 자동 송출되도록 했다.

지정 운영 중인 지진 옥외대피장소 144곳을 추가하고 지진 관련 표지판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70% 수준인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 확보율을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은 내진 보강시 지방세를 감면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성능평가비와 인증수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법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을 내진설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30% 수준이다.

2021년 12월14일 오후 5시19분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자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2021년 12월14일 오후 5시19분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자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행동요령인 ‘자연재난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집안 내부에서는 탁자 아래로 숨고 건물 밖 대피시 머리를 보호하며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

이동시 건물이나 담장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향해야 한다. 대피 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에 타고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끝 차선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야 한다. 산에 있을 때는 산사태에 대비해 평탄한 지형으로 이동하고 해안가는 해일에 대비해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장애인과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택에 머무를 때는 이웃이나 관공서 직원에게 알려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

제주도가 지정한 지진 옥외 대피소는 157곳이다. 이중 학교 운동장이 107곳으로 가장 많다. 공원은 32곳, 옥외 체육시설은 15곳이다.

제주시의 경우 탐라문화광장과 신산공원,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등이 옥외대피소다. 서귀포시는 월드컵경기장과 강창학경기장, 걸매생태공원 등이 대표적인 지진 대피소에 해당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진을 겪으면서 제주 역시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도민들은 지진 행동요령을 평소에 숙지해 실제 지진 발생시 침착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안전디딤돌’ 앱 및 ‘안심제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주 지진 기획 취재는 제주도의 취재지원과 협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 제주의 소리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