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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톰]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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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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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09-22 07:54

내용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20920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존속회사의 주주가 기 지분율대로 보유하고(자기주식 제외) 분할신설회사는 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책임포함)만을 부담하고 존속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존속회사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존속회사는 20220920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본건 분할에 수반하여 자본금을 539,340,000원에서 금 6,755,000원이 감소한 금 532,585,000원으로 주식병합의 방법에 따라 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분할 및 본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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