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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단독] 항만내진보강공사 1개 업체 싹쓸이 꼼수 논란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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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06-27 07:45

내용

보링·그라우팅업계, 특정공법 선정 배제 청원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100개 기업 참여기회 박탈… 생존권까지 위협
업계 "특혜·전관예우 의심… 공개경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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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국 관련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발주예정 항만내진보강공사가 1개 업체 특정공법만 참여토록 설계돼 논란이다. 특정공법 배제청원서를 제출한 관련 100개 업체는 특혜·전관예우가 의심된다며 기존 공개경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링·그라우팅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0~100개업체는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해양청에 내진보강공사 특정공법 선정 반대 청원을 지속 전달했다. 당국은 경쟁을 통해 공법을 선정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 발주 예정 중인 4건의 공사가 이미 1개 업체의 특정공법으로 확정돼 업계 우려를 현실화했다.

문제의 항만내진보강공법은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이다. 주로 구조물의 기초 보강이나 연약지반 개량, 내진보강공사에 쓰인다.

이 공법은 1995년 미국 덴버사로부터 국내 A기업이 도입하고 2014년 특허 종료 후 시장에 전면 개방됐다. 이후 2016년 해양수산부에서 표준시방서를 제정하고 60건 이상의 항만내진보강공사를 이 공법으로 적용했다.

최근 몇 해 전에는 이 공법을 변형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 기존 공법과 차이점은 Pump3대를 병렬 연결해 동시주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 내부지침 자료에는 실시설계가 완료(일부 진행 중)된 낭도항, 욕지항, 장승포항, 진해항 등 항만내진보강공사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확보 등에 우수한 공법 활용을 위해 ‘신기술 활용 심의회’ 절차를 거쳐 우수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교·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다.

내부지침을 두고 업계는 관련 내용이 의도적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특정공법 배제 청원은 100개 업체인데 4개 업체로 축소 고지했다는 점, 현재 공법과 상관없는 기타 부실공법을 예로 들며 신기술 활용의 장점만 부각했다는 점, 특히 실시설계(안)만으로 기존 공법 대비 10%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점이 특정 1개 업체 공법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국의 관련 보링·그라우팅업계가 해수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특정공법 선정 배제 및 공개경쟁 청원을 지속 전달하는 이유다.

청원에는 해당 신기술은 기존의 공법과 기술적차이는 물론 시공결과물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업체는 이미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신기술까지 적용하면 해당 기업이 모든 공사를 수행하는 독과점 구조가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핵심은 ‘특혜·전관예우’ 의혹이다. 관련 업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해당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자회사에 해수부 서기관을 대표이사로 영입해 공법선정 영업활동을 했다. 해당 대표는 지난 4월 이직한 것으로 해수부를 통해 확인했다. 업계 내에선 사태 심각성을 파악해 이직했다는 후문이다.

B업체 대표는 “사퇴를 했어도 향후 발주되는 모든 내진보강공사가 특정공법으로만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전관예우성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시공 우수성이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신기술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추세에 맞춰 항만내진보강공사도 신기술 활용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며 “공법은 최대 6개까지 추천한 후 심의를 통해 1개를 지정하는 것이기에 특정 1개 공법만 선정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항만공사 4건이 모두 현재 신기술로 심의가 통과됐다. 경남 거제 장승포항과 진해 진해항(4.13), 전남 여수 낭도항(5. 17), 경남 마산 욕지항(5.26)이 신기술로 심의 통과 후 추후 발주 예정에 들어갔다. 업계가 불공정 특혜 및 전관예우 의혹을 증폭시킨 이유다. 특히 향후 경남 남해 물건항, 울산의 울산신항 등도 1개 업체 신기술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C업체 대표는 “기존 공법은 설계나 시공결과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도 특정업체 신기술만 적용하면 대다수 동종 기존업체는 참여 기회를 박탈당해 생존권마저 위협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이번 사태는 불공정과 독점체제를 감독하는 정부 방침에 반하는 위법에 해당된다”며 “부당하고 부정의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