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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기상청, 지진관측경보위 만든다…지진 대응 수위 강화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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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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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06-21 07:34

내용

지진관측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 예정
국가시설 현장 경보체계 구축…정보체계 구축 시정권고도 명문화

 

지난 2017년 11월24일 경북 포항 지진 당시 흥해실내체육관에 머물던 이재민들이 사고현장을 찾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지진·화산 대비에 박차를 가해온 기상청이 지진관측경보위원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 한반도 주변 지역 지각과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지진 사고에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14일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기상청이 준비 중인 지진관측경보위원회는 범부처 간 효율적 관측망을 마련하고 지진 관측 품질 관리를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 관련 정보의 전달체계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겠다는 게 기상청 계획이다.

기상청은 이밖에도 새 정부입법 법률안을 통해 주요 국가시설에 지진 현장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공관과 국립검역소,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대한적십자사 등에 즉각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밖에도 지진 등의 발생 시 지역별 지반 특성, 인구 밀집도, 산업 종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박광석 기상청장.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기상청은 이와 함께 정보 전달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탓에 처벌 조항은 없으나 관측 장비 설치 및 교체를 알리지 않거나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품질 관리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시정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기상청은 지난 5월4일부터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개정이유 설명을 통해 "국가 지진관측망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