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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국내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241개로 늘어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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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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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04-04 07:57

내용

국토안전관리원, 지난해 90개소 추가 인증
2019년 이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
공공 건축물 85개소, 민간 건축물 156개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된 대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된 대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내 지진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241개로 늘어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한해 90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추가 인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경기도 성남) 등 공공 시설물이 16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대전광역시 서구) 등 민간시설물이 74건으로 집계됐다.

소재지별로는 서울 9건, 인천 3건, 세종 2건, 대전 2건, 광주 1건, 울산 2건, 부산 5건, 경기 12건, 충북 1건, 충남 2건, 전북 3건, 전남 10건, 경북 14건, 경남 7건, 제주 1건 등이다.

 

이에 따라 지진안전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이후 전국적으로 모두 241개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함을 인증받았다. 이 가운데 공공 건축물은 85개소, 민간 건축물은 156개소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인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명 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심사하고 일반 국민이 지진안전 시설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과 누리집(www.scsr.co.kr) 등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분야 인증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 지자체에 국비를 교부하고 있다. 지자체 여력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는 최대 3000만 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의 일부(5% 이내)를 감면하는 등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증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해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부산일보 이선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