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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내진보강업계, 軍 가산점 평가기준 변경에 ‘술렁’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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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03-07 08:20

내용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만 인정

제안서 제출 후 2주간 허송세월

업계 “특정 업체 위한 꼼수 의심”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국방부의 달라진 기술제안서 가산점 평가기준을 놓고 내진보강 공사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활용실적과 관련해 올해부터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제안서 준비에 필요한 시간 대부분을 발주처 방문에 할애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소연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와 지역시설단이 최근 내진보강 특정공법(신기술ㆍ특허기술) 제안 공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충청ㆍ경기북부 등 지역시설단 2곳이 기술제안서 가산점 평가에 협회 발급 실적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

충청ㆍ경기북부시설단은 각각 6곳, 1곳의 내진보강 사업지에 대한 특정공법 제안 공고에 나선 상태다.

군은 업체별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설계ㆍ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제안서는 경제성과 적용성을 3대 7의 비중으로 평가하며, 기술시공실적과 인증확보수준에 따라 최대 7점(시공실적 3점, 인증수준 4점)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산점 평가항목 중 시공실적이다. 군은 작년만 해도 협회가 발급 실적증명서를 수용했다. 그러나 올해는 업체가 발주청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만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로 하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내진보강 시공업체는 발주처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처로부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때문에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서를 확보한 후 이를 가지고 발주처에 방문해 기관의 확인 도장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안서 제출은 공고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이후다. 실적증명서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2주간은 실적증명서 발급에만 매진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군이 인정하는 실적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한달 이내의 서류이기 때문에 매달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또한, 만점의 가산점을 받기까지 얼마만큼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법 소개자료를 만들고 발표 연습할 시간도 부족한 데 걱정”이라며, “가산점 3점이면 3순위 업체가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큰 점수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공사 실적이 많은 업체는 비교적 쉽게 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규정 변경이 특정 업체를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규정 변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군이 정한 내부 지침에 따를 뿐”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현재 국방시설본부 해군ㆍ해병대사업관리과, 공군ㆍ국직사업관리과, 충청ㆍ경상ㆍ경기북부시설단 등 본부 및 지역시설단은 올해 총 380억원(14건) 수준의 내진공법 제안 공고를 낸 상태다. 군은 올해 약 1500억원 규모의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e대한경제 이계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