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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진주동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안전불감증’ 여전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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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2-02-14 07:55

내용

진주동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안전불감증’ 여전

‘중대재해처벌법’ 비웃듯 작업자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 외면…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전수 조사해야
강민국 국회의원 및 부친인 강신화 전 경남도교육감, 금헌학원 이사장 전력…사실상 금헌학원의 실소유주로 지역 내에 알려져

 

브릿지경제
지난 7일 진주동중학교 창틀교체작업자가 방진마스크를 비롯한 안전장비 착용도 없이 창틀 해체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산먼지를 들이키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사 등 원청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을 비웃기나 하듯 아직까지 건설현장에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브릿지경제신문이 지난 7일 오전 강민국 의원 일가의 ‘갑 질’ 논란과 관련해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소재 진주동중학교를 취재차 방문 시 동 학교는 ‘2021년 제2회 추경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교부받아 이중창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16일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14788호에 의거, 진주시내 각급 사립학교에 총 37억4020만원이 교부됐고, 그 중 진주동중학교에 13억4348만원이 편성돼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의 일정으로 (주)코림에서 창호교체·기타시설·냉난방개선·내진보강설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내 사립중학교는 총 6개교에 ‘2021년 제2회 추경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진주동중학교에는 36%에 해당되는 금액이 교부됐다.
 

브릿지경제
지난 7일 진주동중학교 창틀교체작업자가 고층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비 착용조차 하지 않은 채 작업에 임하고 있다. 사진=정도정 기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혜는 없었으며 본예산·1차 추경·2차 추경을 거쳐 교부되는 사안이라 학교별 교부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주동중학교는 강민국(국민의힘·진주시을) 국회의원과 그의 부친인 강신화 전 경남도교육감이 이사장을 역임했고, 사실상 금헌학원의 실소유주로 지역 내에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브릿지경제신문 현장 취재 결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안전장비는커녕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감독기관의 단속이 절실해 보였다.

창호교체작업을 위해 1층에서 고층까지 창틀에 선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은 다행히도 안전모는 착용을 하고 있었으나 방진마스크를 비롯한 안전장비는 미착용 상태로, 철거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산먼지를 그대로 들이마시고 있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고층 작업자를 비롯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이 실상 현장에서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

진주동중학교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신문의 지적에 “시공사에서 평소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등이 책정돼 있으므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단지 오늘은 착용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하지만 브릿지경제신문 등 합동취재단이 취재에 나선 당일 행정책임자는 오전 10시30분에 출근을 한 상태였고 출근과 동시 기다리던 취재진과 인터뷰를 시작했던 터라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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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진주동중학교 창틀교체작업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안전장비의 착용도 전무한 채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정도정 기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신문의 지적에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발주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며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각 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등을 제대로 구입하지도 않은 채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거나 부풀리는 행태로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브릿지경제 정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