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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제주 건축물 10곳 중 4곳 지진에 취약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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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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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12-20 07:57

내용

최근 4.9 지진… 道, 위험도 평가

지역 대부분 건축물서 진동 감지
내진 성능 확보는 60%에 그쳐
道,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불구
비용 부담에 보강공사 참여 저조

최근 규모 4.9의 지진에 이어 1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도의 건축물 10동 중 4동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은 이날 오전 7시까지 16차례 발생했다. 기상청은 여진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69회다. 이 기간 진앙이 육상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3㎞ 이내이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도 2012년 6월과 2014년 5월, 2015년 8월 3차례가 있었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11번째 규모이자 제주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이번 지진으로 제주도 전역에 있는 대부분 건축물에서 큰 진동이 감지됐다.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고 한림읍 한 주택 벽이 갈라지는 등 재산피해 신고가 10건 접수됐다.

또 한경면 고산 수월봉 해변의 응회암 화산쇄설층(천연기념물 513호)이 무너져 제주도가 자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훼손 규모는 28㎥(가로 3m, 세로 8m, 깊이 1m) 정도다. 검은모래 해변의 화산쇄설층 절벽은 지난해 9월과 올해 초에도 무너진 바 있다.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관계자는 “(파도) 침식으로 인해 약해진 부분이 지진의 영향을 받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와 합동으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꾸려 지진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단이 현장을 찾아 시설물 이용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건축물 구조와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많다. 민간 건축물 20만6771동 중 내진 대상 건축물은 7만2859동이다. 이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만4023동(60.4%)이다. 도내 공공 시설물(1111동)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674동(60.7%)에 그친다. 내진 설계 의무화 건축물 10동 중 4동은 아직도 지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보강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는 사용승인 당시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7년 건축법이 개정돼 연면적 200㎡ 이상인 2층 이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다. 결국 대상 건물 소유주가 예산을 들여 자발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공공 시설물의 경우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보강공사가 어려워 전체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2025년까지 전체 공공시설물의 70.1%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