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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학교 내진보강 시 특정공법 채택 높아지나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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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11-02 08:55

내용

교육부 새 보강메뉴얼에 업계 반색

일반공법 우선사용 권고 조항 삭제

공법선정 심위위 전문가 비중 확대

안전원 심의 중단… 진입 장벽 낮춰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학교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한 교육부의 지침에 일반공법 우선 사용 권고 조항이 삭제됐다. 공법선정위원회도 관련법령 개정에 의해 부활한다. 이에 따라 학교 내진보강공사에 한동안 사용 빈도가 낮았던 특허ㆍ신기술 등 특정공법 채택이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 매뉴얼은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고 공법 선정 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단기간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면 기술 수준이 높지 않고 준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반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일반공법을 우선하지 말고 특정공법까지 포함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교 내진보강공사는 방학기간에 집중되는데, 그동안 계절적ㆍ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침에 따라 일반공법을 우선 고려하다 보니 적지않은 부작용이 따른 데 대한 개선 조치다.

공법선정위원회도 발주처 감독 하에 재가동된다. 이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특허공법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각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이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한 공법 선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발주처와 설계용역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설계용역사 소속의 책임구조기술사가 공법 선정의 전권을 쥐면서 책임까지 부담하는 편법으로 운영됐지만, 이마저도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선 발주처 주관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열도록 해, 그 책임까지 발주처가 지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은 학교장, 학부모 등 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던 과거와 달리, 3분의 2 이상은 건축구조기술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책임구조기술사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했던 특정공법심의위원회를 중단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안전원의 특정공법심의위는 발주처를 대신해 학교 내진공법을 한번 더 스크린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선정된 특정공법을 일반공법으로 대체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기술업체들 사이에서 원성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안전원의 심의를 받은 39건의 특정공법 중 절반 이상(20건)이 일반공법으로 대체됐다. 대신 안전원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일단 바뀐 매뉴얼에 대해 내진기술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기술업체 관계자는 “2017년 일부 기술업체의 부도덕한 영업행위가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특정공법을 기피하고 일반공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대부분의 특정공법은 기술자의 명예를 걸고 시장에 내놓은 기술”이라며, “그렇다고 특정공법이 일반공법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을 계기로 각 학교 특수성에 맞는 공법이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e대한경제 이계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