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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김희수 경북도의원, 내진 보강 등 시설물 안전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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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10-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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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포항) 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내진보강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심의 생략사항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 개별 건마다 개축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4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학교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개축,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항에 대해 최신 법령에 맞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일보 양승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