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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학교 내진보강공법 심의위 ‘존폐 기로’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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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08-09 14:06

내용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업계 “기술 발전 저해” 한 목소리

교육부, 하반기 내 운용방향 결정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교육부가 학교 내진보강공법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 행정안전부가 공법심의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 계약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심의위에 대한 업계의 민원도 적지 않아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학교보강공법(특정공법) 심의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옛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은 최근 특정공법 심의위 운영 여부와 관련해 외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 내부검토를 거쳐 심의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특허 및 특정공법 설계반영에 있어 공법 선정위원회를 열고 입찰을 통해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위를 꾸려 공법선정에 나선 사례가 있었지만, 법령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지자체에 포함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도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법선정위원회는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이 직접 공법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입찰을 통해 일반공법 및 특정공법을 선정하는 절차다. 그동안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 내진보강공사 발주를 내면 책임구조기술사가 신청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시설안전원의 심의를 받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부의 특정공법 심의는 특정공법에 대한 기술품질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교육부가 기존 심의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려면 ‘자문 위원회’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데 기존 취지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굳이 심의위를 지속ㆍ운영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특정공법 심의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원의 심의를 받은 특정공법은 총 39건으로, 이 중 19건만이 심의를 통과했다. 특정공법 심의는 학교구조물에 적용되는 특정공법에 대한 기술품질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심의절차가 까다로운 점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심사 기준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안전원의 특정공법 심의로 시장 내 특정공법 비중이 크게 줄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일반공법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부작용도 교육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실제 A 학교 현장에는 10억원 상당의 일반공법 적용 공사가 30억원 넘는 금액에 진행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시설안전원 관계자는 “최근 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기존 학교 내진보강공법 심의위원회가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될지, 완전히 없어질지는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계풍기자 kplee@

출처 : e대한경제 이계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