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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세홍, ‘와이어웨이’ 복잡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완벽 해결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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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07-05 10:1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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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웨이가 설치된 오피스텔 주차장 모습.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잇단 지진 및 안전 이슈로 인해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을 완벽하게 해결한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배관·배선 전문기업 세홍(대표 김성찬)은 레이스웨이 내진 솔루션인 ‘와이어웨이’를 개발해 국내 대표 내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와이어웨이는 주차장, 물류창고, 공장, 상가시설 등의 건축물 천장에 노출 형태로 설치되는 레이스웨이에 현수선(SUS Wire) 구조와 장력조절장치를 적용한 내진 조명설비 제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019년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KDS41 17 00)을 통해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명 설비의 내진설계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비구조요소의 경우 크기, 중량, 형태, 현수길이와 방법 등 조건에 따라 내진설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조기술자의 직접적인 설계가 이뤄지거나 해당제품의 제조자가 국제 공인실험 규약(ICC-ES-AC156 : 2010)에 따른 진동대 실험을 거쳐 내진 안전성이 입증해야 하는 등 기준이 더욱 까다롭다.

와이어웨이는 세계 최초로 현수선공법을 활용해 규모 7.0의 강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국내 유일한 KOLAS 인증기관인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로 부터 내진성능이 입증됐다.

이에 따로 내진설계 기준을 조정하거나 구조기술자의 설계 없이도 국토교통부의 내진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조명설비 솔루션이다.

또 지난해 6월 세홍은 와이어웨이의 기존 2WAY 방식을 1WAY 방식으로 개선해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1WAY 와이어웨이는 와이어 공법이 적용된 진동 제어 장치를 바탕으로 강력한 인장력을 이용한다. 도르래의 원리에서 착안한 진동감쇄기구인 ‘풀리’가 추가돼 진동을 상쇄시키는 원리다.

김성찬 세홍 대표는 “와이어웨이는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시공이 간편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장기적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국내에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와이어웨이를 통해 까다로운 조명설비 내진설계에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