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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포항시, 상가건물 공용부분 지진피해 신청 접수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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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06-16 08:00

내용

구분 소유 상가건물 공용부분 지원기준 마련돼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 둘 다 신청해야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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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와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지진피해 신청접수를 요일에 상관없이 현장방문과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5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은 지진피해 신청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2020.11.15.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진피해를 신청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위원회가 이번에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된 만큼,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480개소에 신청 안내 우편 발송과 읍·면·동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 기한(8월31일) 내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며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구분 소유된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구분된 경우 그 건물 부분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용부분은 복도, 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및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도병술 시 방재정책과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