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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인명피해, 지진과 명백한 관련있으면 인정된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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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05-24 07:59

내용

▲ 정신적 피해인정 입증서류. /포항시 제공

 

포항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
정신적 피해 진료기록 판단
공동주택 공용지원 5억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접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도 지난 4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인명피해 인정 시 주요 결정 기준은 지진과의 명백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상(상해)의 경우는 병원 방문일이 지진 발생 후 수일 내이고 신청인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경우에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피해 외 기타 질병의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 지진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명시되거나 지진과의 인관관계를 밝힐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지원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적 피해인정 범위와 구비서류는 정신의료기관 이용기록 뿐만 아니라,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이용기록과 비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안정을 위해 향정신성성 의약품(수면제, 안정제 등) 및 교감신경차단제를 복용한 기록도 참조해 정신적 피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 결정한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정신·비정신의료기관 및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이용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해 산정 및 심의·의결한다.

지원내용은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기간에 대한 치료비(본인부담금)와 요양생활비(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는 지원한도 금액이 1억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추가 조항으로, 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관련법 시행령이 입법예고(´21.5.6.~5.26./20일간) 중이며, 진행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6월 15일 공포 및 시행 예정이다.

자동차 피해의 지원한도는 자동차 피해는 시행령 별표 2의 주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농축산어업, 종교시설 등 비영리시설 피해에 포함해 지원한도를 적용한다. 수리할 수 없는 주택피해와 함께 신청할 경우 주택에 합산한 1억 20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고, 수리할 수 있는 주택 피해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60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 피해만 개별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물 및 가재도구 지원한도인 200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피해일 경우 1억 원, 농·축산·어업 피해일 경우 3000만 원, 종교시설 등 비영리시설 피해일 경우 1억 2000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한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여럿인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소유권 등기가 1건이므로 건물피해 1건으로 보고 피해금액을 산정한다. 지원한도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중 주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농·축산·어업, 종교시설 등 비영리시설 피해 중 한도가 높은 것을 적용한다. 복합용도 건물이 주택(한도 6000만 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한도 1억 원)을 포함한 건물일 경우라면 재산별 지원한도 금액이 큰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지원한도(1억 원)가 적용된다.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의 공용부분 지급기준은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을 별도 신청하고 평가한 후, 공용부분을 각 소유자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소유자별 전유부분에 포함해 각 구분 소유자별로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된다.

미등기 건물의 피해 지원기준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납부내역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이 가능하다. 단,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피해구제 지원이 되지 않는다.

현장조사가 어려울 경우의 처리방법은 피해액 산정은 현장조사가 원칙이며, 연락불가 또는 매수인(현 거주자)의 현장조사 거부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할 시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출처 : 대경일보 신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