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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유치원·학교 건물, 최소 5년마다 '안전인증'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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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05-17 07:52

내용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유치원과 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성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건축을 비롯해 학교 안팎의 건설공사를 맡게 된 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교육시설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관련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성을 강조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시설법은 지난 2017년 경주·포항 지진이나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2019년 제정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은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2개로 나뉜다. 심의는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각 기준별 세부항목으로 나눠 이뤄진다. 각 항목에는 추락방지 시설과 실내 공기 질, 석면, 내진성능, 화재방지, 차량 출입·안전, 체육기구·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돼 있다.

각 항목별로 등급 점수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각 기준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종합 평균점수 기준으로 유치원과 학교는 총 89점 이상, 대학 및 기타 교육시설의 경우 79점 이상 받아야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단위로 안전성 심의를 받아도 된다.

학교 안팎의 공사를 맡은 건설사업자들은 기존 교육시설 붕괴나 균열 등을 야기할 위험성이 없는지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