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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내진보강 기사] 국방·군사시설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신청 허용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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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03-08 14:18

내용

행안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하위법령 개정
설계인증 3단계(특·1·2)로 세분화, 인증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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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지진안전 시설물임을 인증하는 명판. (자료=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국방·군사시설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진 설계 인증은 지진이 났을 때의 사회적 영향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대구은행 본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여 개가 인증 받았다.

인증은 내진 성능 평가와 설계·시공 적정성에 따라 '설계 인증'과 '시공 인증' 두 가지로 나뉜다. 설계 인증은 내진 설계가 확인될 때, 시공 인증은 내진 설계와 내진 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각각 부여한다.

그러나 지금껏 인증 대상을 내진 성능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 지어진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학교, 숙박시설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민간 시설물로 제한해왔다. 

행안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일반인이 이용하는 국방·군사시설도 인증 신청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설계 인증 시 '내진등급 분류체계'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경우 가장 높은 '특등급'을, 그보다 낮을 때는 1등급과 2등급을 각각 부여하게 된다. 다만 이미 설계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등급 부여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오는 4월6일까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6월10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