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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한 업무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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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7-04-03 12:24

내용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법 제13조의2의 개정‧시행(‘2017.2.4.)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정․배포합니다.


[주요내용]

• 평가대상 건축물 및 적용범위

• 평가절차

• 검토항목

•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