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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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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6-01-05 13:11

내용

1. 제정이유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한 특수구조 건축물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특수구조 건축물 종류 규정(안 제1, 2, 3조 제정)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

, 부유식구조,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계

법을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 등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29  

건축법시행령 제218호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930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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