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Engineering with safety and life first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친절하게 답해드립니다
1. 제정이유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한 특수구조 건축물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특수구조 건축물 종류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정)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
조, 부유식구조,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계
법을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 등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29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18호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