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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사례 - 12] 옥상방수 보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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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5-06-15 12:26

내용

1. 개 요

    대상건축물은 준공 후 20여 년이 경과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업무시설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이며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3층바닥(2층지붕)에 정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신축되었으며, 3,4층의 지붕은 슬래브 위에 샌드위치방수층인
    우레탄 단열층 50㎜위에 누름 콘크리트와 고름모르터층을 시공하였으나 누수가 발생되어
    1차 우레탄 도막방수로 전면 재시공 하였으나 그 시공도 불량하여 하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2. 조사 및 결함원인ㆍ현상


    가. 조사사항

        1) 육안조사
            ① 현재 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층이 부분적으로 내부 수분에 의하여 부풀음현상과
                방수층파손 및 박리에 따른 벗겨짐 등 노출 방수층으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② 지붕바닥에서 육안조사시에는 확인이 안되나, 방수층 하부구조를 일부 해체하여
                정밀조사를 하면 단열층까지 수분이 스며들어 이 수분으로 인하여 비가 그친
                후에도 상당기간 누수가 되거나 노출 방수층의 부풀음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나. 결함원인
        1) 시공결함 : 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층의 두께가 얇아 방수층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부풀음 부위가 쉽게 찢기어 동 부위로 우수 유입, 또한 정원이 있는 바닥은
            화단내부 바닥의 방수처리가 미흡하여 바닥으로 유입된 우수로 인한 누수 발생됨
        2) 설계결함 : 기존의 비노출 방수층이 있거나 외단열로 되어 있는 경우 좀더 세밀한
            방수층 구성(충분한 두께 확보, 표면보호재 등)과 마감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유지관리(바닥청소 및 중량물 적재 등)도 충실치 못한 상태임


    다. 발생현상
        1) 방수층의 노화에 따른 도막의 박리, 파손, 부풀음 등으로
        2) 실내 천장에서 부분적 누수


    라. 구조안전성 검토
        내하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나 발생된 균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함


3. 원인추정
    대상건축물은 준공 후 약 20년이 경과되었으나, 그 동안 유지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보수나 보강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중 옥상방수를 1회에 걸쳐 보수
    하였으나, 설계 및 시공의 정밀도가 낮아 방수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옥상정원 바닥 같은 경우 다중에 의한 사용시 부주의와 화단하중에 의한 슬래브에
    균열발생 등이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3,4층 지붕바닥의 경우 유입된 우수가
    밖으로 빠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수층과 누름콘크리트층 사이에 고여 있다가 증기압이
    발생될 때 얇은 방수막 부분을 뚫게 되어 동 부위로 우수가 유입됨으로서 슬래브 균열
    부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


4. 보수․보강
    1) 제1안 : 지붕에 정원이 있는 부분
        화단을 철거하여 지붕슬래브의 고정하중을 경감시키고 노후된 모르터층과 누름
        콘크리트층을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기존의 우레탄 방수층 중 박리․박락 되거나
        탈락한 부분만 제거 후 우레탄 도막 방수재로 재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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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보수전의 지붕 정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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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정원 철거 후 보수 시공 상태


    2) 제2안 : 3, 4층 옥상층

        방수층 하부에 스며든 물은 기존의 방수층을 전면 철거하지 않으면 근본적 으로
        제거하거나, 단시간내에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 철거 후(배수로 트랜치 부분을
        넓이 50㎝로 단열층 까지 완전히 철거하고 바닥슬래브에 고여 있는 물을 트랜치
        부분으로 유도․제거토록 하고 잔존의 수분과 증기압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30㎡당 탈기구를 설치하여 추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풀음 등의 결함 발생을
        예방한다.


    3) 방수재 선택    
        보수를 위한 방수재의 종류가 다양하나 경량이며 하중 증가 요인이 최소이며,
        보수시 무진동 및 무충격에 적합한 재료인 우레탄 도막방수 재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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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보수 전의 3, 4층 지붕바닥 방수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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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보수 후의 3, 4층 지붕방수 시공 상태


5. 결 론
    대상건축물의 지붕층 방수 보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하였으나, 당초
    도막 두께가 3.0㎜로 제안되었으나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5.0㎜로 시공하였으며
    건물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를 촉진 시켰으나,
    본 보수공사로 인하여 최상층의 하중감소에 따른 건물구조의 안전성 증진과 다중이
    이용할 경우 노출도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막두께를 두껍게 시공하여 방수에
    대한 성능을 보증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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