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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개정 알림 (터널, 건축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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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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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5-05-12 05:50

내용

본 개정은 2014년 분당 환풍구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의 조치결과로써, 터널, 건축물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환기구(덮개 등)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관리주체, 점검 및 진단 종사자는 2016년 세부지침 개정내용이 추가된 개정판이 발간되기 전까지 환기구 점검에 대해서는 첨부 내용에 따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기구관련 세부지침 개정내용.pdf aaa.pdf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