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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2차)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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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5-04-09 22:40

내용

특허청 공고 제2015-62호

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2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부문에 대한 전략컨설팅을 지원하는「2015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o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2.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연간 40개사 내외(1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

 

o (지원한도)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30%를 현금으로 부담

* 기업부담금 :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13년도 확정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기업부담률 : 10%(100억 미만), 20%(100억 이상∼300억 미만), 30%(300억 이상)

 

o (지원방식)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o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 2차 사업 : '15년 6월 ~ 10월 예정

 

 

o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

(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IP제품혁신

(5천만원 이내 /

4개월 이내)

(제품문제 해결)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에 대한 혁신적 해결 지원

※ 중간평가 통해 3D 기구설계, 워킹목업 선별 지원(사업비 별도 책정)

 

(제품 디자인)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의 기능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융합 지원(디자인목업 지원 포함)

(신제품 발굴)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하여 기업의 보유기술을 응용한 다른 분야의 잠재적인 신제품 아이템 발굴 및 신제품개발 시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해결 지원

IP사업화

(5천만원 이내 /

5개월 이내)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컨설팅 지원

 

◦ 1차(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 2차(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등 컨설팅 제공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성공사례 발표 동영상

► 치과용 핸드피스 혁신스토리 (https://www.youtube.com/watch?v=q6eWLx9_yag&feature=youtu.be)

► 암반용 확공비트 혁신스토리 (https://www.youtube.com/watch?v=ss4b6-ya77A&feature=youtu.be)

 

3.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기준(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모두 충족)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4. 지원 절차

 

신청․접수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기업 선정

 

o (서류심사 → 발표심사) 기업의 지식재산역량, 사업화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의지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기업방문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o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입찰(나라장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납 시 선정취소(수혜기업) 및 계약취소(사업수행사)

 

 

 

IP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제시

 

o CEO 및 직원면담을 통한 과업내용 확정

o 지식재산 활용전략(세부실행방안 포함) 수립

 

 

 

사후관리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지원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5. 선정 방법 및 기준

 

o 1차 심사 (서류심사) : 평가총점 60점 이상인 경우만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일반 현황

지식재산 현황

(60)

o 일반 현황

12

정량지표

(배점표

참고)

o 기술개발 역량

12

o 지식재산 등록 현황

18

o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

10

o 인증 및 수상

8

지원의 적합성

(20)

o IP활용역량의 발전 가능성과 지원적합성

20

정성지표

o 컨설팅 현안사항 및 희망분야의 적절성

지원의 합리성

(20)

o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20

o 컨설팅을 통한 개선목표의 명확성

평가총점(100점 만점)

100

 

 

o 2차 심사 (발표심사) : 과제별 심의기준에 따라 상이함

* 기업 선정 시 서류심사 후에 기업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최종선정(발표심사) 시 서류심사 점수를 3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예정임

* 가점 : 표준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3점)

․(확인방법) 표준특허DB 검색(표준특허센터)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6. 신청방법

 

o (접수기간) 2015. 3. 6() 10:00 ~ 4. 10() 24:00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신청

* www.kipa.org/kipabiz → 로그인 → 사업화 및 자금지원 → 지식재산활용전략 지원 → 사업신청(온라인)

 

o (제출서류)

-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12~’13년)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2014년 결산재무제표가 있는 기업은 ‘13년~‘14년 재무제표 제출

* 신청서식 다운로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 -> 사업공고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2차) 사업안내 -> 첨부파일

 

7. 사업문의

□ 문의처

 

o 사업전반 운영‧관리 담당자

․ 이보람 계장(02-3459-2933, 222boram@kipa.org)

․ 이태원 과장대리(02-3459-2937, julian@kipa.org)

 

o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IP제품혁신 과제 : 황진원 전문위원(02-3459-2941, goyahletter@kipa.org)

이정원 전문위원(02-3459-2944, jwlee@kipa.org)

․ IP사업화 과제 : 정연우 전문위원(02-3459-2931, theyonwoo@kipa.org)

 

o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200m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18층

 

8. 기타 유의사항

 

o 제출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 전 지식재산(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할 것)를 미리 작성하신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반드시 제출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업부담금은 사업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 동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향후 사업수행사(컨설팅사)가 수혜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o 컨설팅을 수행할 사업수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 입찰방식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전자입찰

 

o 입찰을 통해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된 후,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 사업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각종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