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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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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15-62호
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2차) 사업 공고 |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부문에 대한 전략컨설팅을 지원하는「2015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o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2.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연간 40개사 내외(1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
o (지원한도)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30%를 현금으로 부담
* 기업부담금 :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13년도 확정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기업부담률 : 10%(100억 미만), 20%(100억 이상∼300억 미만), 30%(300억 이상)
o (지원방식)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o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 2차 사업 : '15년 6월 ~ 10월 예정
o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 (총사업비/사업기간) |
주요 내용 |
IP제품혁신 (5천만원 이내 / 4개월 이내) |
(제품문제 해결)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에 대한 혁신적 해결 지원 ※ 중간평가 통해 3D 기구설계, 워킹목업 선별 지원(사업비 별도 책정) |
(제품 디자인)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의 기능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융합 지원(디자인목업 지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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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발굴)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하여 기업의 보유기술을 응용한 다른 분야의 잠재적인 신제품 아이템 발굴 및 신제품개발 시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해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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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사업화 (5천만원 이내 / 5개월 이내) |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컨설팅 지원
◦ 1차(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 2차(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등 컨설팅 제공 |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성공사례 발표 동영상
► 치과용 핸드피스 혁신스토리 (https://www.youtube.com/watch?v=q6eWLx9_yag&feature=youtu.be)
► 암반용 확공비트 혁신스토리 (https://www.youtube.com/watch?v=ss4b6-ya77A&feature=youtu.be)
3.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기준(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모두 충족)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4. 지원 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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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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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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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류심사 → 발표심사) 기업의 지식재산역량, 사업화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의지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기업방문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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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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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입찰(나라장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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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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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납 시 선정취소(수혜기업) 및 계약취소(사업수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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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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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EO 및 직원면담을 통한 과업내용 확정 o 지식재산 활용전략(세부실행방안 포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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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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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지원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
5. 선정 방법 및 기준
o 1차 심사 (서류심사) : 평가총점 60점 이상인 경우만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일반 현황 및 지식재산 현황 (60) |
o 일반 현황 |
12 |
정량지표 (배점표 참고) |
o 기술개발 역량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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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식재산 등록 현황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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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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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증 및 수상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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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합성 (20) |
o IP활용역량의 발전 가능성과 지원적합성 |
20 |
정성지표 |
o 컨설팅 현안사항 및 희망분야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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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합리성 (20) |
o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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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컨설팅을 통한 개선목표의 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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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총점(100점 만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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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차 심사 (발표심사) : 과제별 심의기준에 따라 상이함
* 기업 선정 시 서류심사 후에 기업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최종선정(발표심사) 시 서류심사 점수를 3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예정임
* 가점 : 표준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3점)
․(확인방법) 표준특허DB 검색(표준특허센터)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6. 신청방법
o (접수기간) 2015. 3. 6(금) 10:00 ~ 4. 10(금) 24:00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신청
* www.kipa.org/kipabiz → 로그인 → 사업화 및 자금지원 → 지식재산활용전략 지원 → 사업신청(온라인)
o (제출서류)
-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12~’13년)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2014년 결산재무제표가 있는 기업은 ‘13년~‘14년 재무제표 제출
* 신청서식 다운로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 -> 사업공고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2차) 사업안내 -> 첨부파일
7. 사업문의
□ 문의처
o 사업전반 운영‧관리 담당자 ․ 이보람 계장(02-3459-2933, 222boram@kipa.org) ․ 이태원 과장대리(02-3459-2937, julian@kipa.org)
o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IP제품혁신 과제 : 황진원 전문위원(02-3459-2941, goyahletter@kipa.org) 이정원 전문위원(02-3459-2944, jwlee@kipa.org) ․ IP사업화 과제 : 정연우 전문위원(02-3459-2931, theyonwoo@kipa.org)
o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200m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18층 |
8. 기타 유의사항
o 제출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 전 지식재산(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할 것)를 미리 작성하신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반드시 제출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업부담금은 사업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 동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향후 사업수행사(컨설팅사)가 수혜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o 컨설팅을 수행할 사업수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 입찰방식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전자입찰
o 입찰을 통해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된 후,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 사업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각종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