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관련 기준 시행 안내(2014.6.11) 글쓴이 | 조회 289 조회 | 날짜 14-09-29 03:13 내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관련 기준 시행 안내 1. 건축구조기술사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준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첨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하위기준 시행 통보 공문 (국토부) 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140611.hwp 첨부파일 140611.hwp (1.7M) 38 다운로드 | DATE : 2014-09-29 03: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