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Engineering with safety and life first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자료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친절하게 답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구조안전 및 구조검토에 대한 법령

글쓴이
|
조회 528 조회
|
날짜 14-08-29 17:30

내용

1. 기존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위해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공작물이 지붕에 설치되는 만큼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검토서류(구조계산서 등)제출되어야 한다. 


2. 따라서 건축설계 계획단계부터 건축주와 사전에 상의 하여 건축주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시 옥상에 설치 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중량등도 감안하여 구조계산 검토하 

  여 민원인이 추후 공작물 설치시에 구가적인 구조검토가 필요하지 않도록 협조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