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Engineering with safety and life first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자료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친절하게 답해드립니다

기초내진설계기준(KDS 11 50 25)부분 개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
조회 897 조회
|
날짜 20-03-11 09:49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841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7.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및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 인용을 통한 중복상충 방지,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에 따른 목차 정리 등 부분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및 액상화 기준을 반영한 공통 내진설계기준인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인용토록 기술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의 목차 항목에 따라 현행 건설기준 코드 목차 재정리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한 현행 건설기준 코드 내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등 부분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지반공학회(02-3474-4428)

 

6. 건설기준(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1 50 25)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1 50 25)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톰엔지니어링 #기초 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