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Engineering with safety and life first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친절하게 답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84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7.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및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안) 인용을 통한 중복․상충 방지,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에 따른 목차 정리 등 부분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및 액상화 기준을 반영한 공통 내진설계기준인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안)과 중복되는 사항을 인용토록 기술
◦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의 목차 항목에 따라 현행 건설기준 코드 목차 재정리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한 현행 건설기준 코드 내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등 부분 개정
5.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02-3474-4428)
6. 건설기준(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1 50 25)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건설기준 코드(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1 50 25)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톰엔지니어링 #기초 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