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Engineering with safety and life first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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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70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상시 하중 : 기존 부재에 대한 보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하중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를 1.1, 활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를 0.75로 산정한다.
상시 하중 = 1.1(고정하중) + 0.75(활화중)
1-2-2. 보강 한계 : 보강된 부재가 화재나 내구성 저하 등의 이유로 보강효과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도 상시 하중에 의하여 보강 전의 부재가 파괴되지 않도록 정하는 기존 부재에 대한 보강량의 상한치를 말한다.
1-2-3.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추정값을 말한다.
1-2-4.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 통상값(이하 “통상값”이라 한다) : 준공도서 등에 설계지지력이 표기되지 아니한 경우 신축 당시(설계시) 직경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된 통상적인 말뚝 설계지지력을 말한다.
(1) 말뚝 직경 350밀리미터 : 40톤
(2) 말뚝 직경 400밀리미터 : 50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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