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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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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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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3-11 09:45

내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1(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69조 및 주택법 시행령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차 안전성 검토"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및 구조ㆍ시공 성능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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