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Engineering with safety and life first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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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1차 안전진단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2-2. 2차 안전진단 :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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