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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_건축물편(19.09)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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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5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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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3-02 15:01

내용

 

 

6장 건축물

 

 

6.1 관리일반

6.1.1 적용 범위

본 장은2(정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에 적용한다.

1종시설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2종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연면적 5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 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 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이상의 지하 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3종시설물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판매시설, 숙 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 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이상 1,000미만의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의 건축물

- 5,000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타

-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이하 건축시설물이라 함)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기준코드(구 건축구조기준)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건설기준코드(구 강구조설계기준)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기준코드(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기준코드(구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축시설물 관련 건설기준코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