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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하)전북 건축물 내진율 바닥

전북 민간 건축물 내진율 10.4%…전국 평균에도 못미처
전문가 “정부가 비용 지원해서라도 내진보강 시작해야”

전북지역 건축물의 대다수가 여전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분석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북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0.4%로 나타났다. 도내 내진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35만 3016동 중 3만 6847동만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율 13.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으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된 개정 건축법 시행령 32조에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개정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들은 이 기준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어지는 건축물들 중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은 현행 기준에 맞춰 100% 내진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들은 지어질 당시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것이라서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면서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들도 현행 기준에 맞추는 것이 최선이지만 비용문제도 크고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건축물들의 내진을 보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10%를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 최초로 시행된 내진설계 대상은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이었다.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다섯 번에 걸쳐 내진설계 기준 개정을 진행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제 올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서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지구적으로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비용 문제로 내진 보강을 미루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내진 보강이라는 것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 보강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할 수 없다. 지반이 약한 곳일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비용지원을 해서라도 내진보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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