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가건물 공용부분 지진피해 신청 접수
구분 소유 상가건물 공용부분 지원기준 마련돼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 둘 다 신청해야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 받을 수 있어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와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지진피해 신청접수를 요일에 상관없이 현장방문과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5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은 지진피해 신청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2020.11.15. [email protected]
시는 위원회가 이번에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된 만큼,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480개소에 신청 안내 우편 발송과 읍·면·동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 기한(8월31일) 내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며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구분 소유된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구분된 경우 그 건물 부분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용부분은 복도, 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및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도병술 시 방재정책과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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