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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확대한다

등록 2021.02.10 0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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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의 삼성SDI 지원동이 지역 민간 건축물 중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내진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10.26.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의 삼성SDI 지원동이 지역 민간 건축물 중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내진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10.26. (사진= 울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활성화해 지진에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 시민들이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설계인증’과 ‘시공인증’ 두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설계인증’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이며, ‘시공인증’은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부여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안전총괄·관리부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민간 건축주들이 인증을 신청하면 내진성능 평가비용의 90%(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의 6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설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한도가 500만 원이었던 인증수수료를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조금은 내진성능 평가 완료 후 평가비용을, 인증완료 후 인증비용을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일부(5% 이내)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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