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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특수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건축법 개정안 발의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0-12-29 14:50 송고
서범수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2020.5.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2020.5.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특수공공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정밀한 지도·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가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 데이터 최후의 보루인 재해복구 시스템 전용센터를 건축하면서도 내진성능 등 구조안전 기준을 일반 청사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의 내진 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특수공공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넘어 제진, 면진 구조 등 강화된 내진성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 김기현, 김예지, 김정재, 김희곤, 박덕흠, 박대수, 윤주경, 이종배, 전봉민, 조수진, 최춘식 의원 등 13명이 동참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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